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영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1
현재는 폐교를 귀농·귀촌 지원시설이나 주민 공동시설로 쓸 때만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교를 도서관이나 체험학습장 같은 교육·문화 시설로 활용할 때도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가 사라진 지역의 교육과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목적입니다.
- 폐교재산 무상 대부 대상에 교육·문화 시설 추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교 활용 지원 확대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도 함께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 2026년 기준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 약 32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6년 약 40만 명보다 8만 명 감소된 상황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곳곳에 학교 통ㆍ폐합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한편, 각 지역에서는 학교 수 감소에 따라 도서관, 체험학습시설, 문화ㆍ평생교육시설 등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학교 통ㆍ폐합에 따른 폐교재산을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공공 교육ㆍ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교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제2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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