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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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 변화로 김 생산에 어려움이 생기자 일부 양식업자가 농업용 비료를 바다에 뿌리고 있어 해양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김 양식에 적합한 친환경 영양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김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며 김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입니다.
- 김 양식 시 농업용 비료 사용으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영양제 개발·보급 사업 추진
- 김 양식 생산성 향상 및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이상수온, 적조 현상과 같은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김의 생산량 및 품질 저하 등 김 생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김 양식업자는 농업용 비료를 바다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무분별한 농업용 비료의 사용은 해수의 부영양화 등 해양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김 양식에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ㆍ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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