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7
이 법안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술 유출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던 '목적' 요건을 '고의성'으로 바꾸고, 기술 유출을 돕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로 얻은 이익이 클 경우 벌금을 대폭 높이고 징역형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 비밀유지 의무자가 기술 반환이나 삭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
- 기술 유출을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유출 행위에 포함
-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 형량과 벌금 상향
- 기술 유출로 얻은 이익이 15억 원 초과 시 이익의 최대 10배까지 벌금 부과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산업기술 유출 침해범죄 구성 요건을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적 입증이 어렵고,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 행위의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이 외국에서도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경우 형량과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의 반환ㆍ삭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6호의3). 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유출 행위에 포함함(안 제14조제9호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15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라.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15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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