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노동이사를 두고 있으나, 정작 기관의 운영 근거인 전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전파법에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로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중 노동이사 선임 절차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전파법」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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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 2025.11.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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