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 관리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민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룰 전담 조직이 없어 부처별로 업무가 나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이민처를 새로 만들어 이민과 출입국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무총리 소속 이민처 신설
- 이민 및 출입국 사무의 통합 관리
- 국가 행정의 능률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이민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임. 전담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이민과 관련된 사무를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다루고 있는 등 행정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고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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