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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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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과 그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비흡연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과 그 주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휴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 휴게시설 주변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6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0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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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