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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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육 중·고등학교는 일반 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교육과정 운영에 제약이 있어 체육 영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체육영재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국가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체육영재학교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 체육 영재의 조기 발굴 및 맞춤형 교육 체계 마련
- 스포츠와 인문학 소양을 갖춘 융합형 체육 인재 양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 및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시ㆍ도에서는 체육 분야에 재능있는 학생들을 육성하여 국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현행 체육 중ㆍ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에 한계가 있어 신체적 재능이 탁월한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그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스포츠 과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선도적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체육에 재능 있는 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세계적 선수이자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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