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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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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관광단지를 지정할 때 정해진 면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한해 이 면적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의 관광단지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여 지역 경제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 완화
  • 특별재난지역 관광단지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된 면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서도 관광단지 지정 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6.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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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