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27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 부모의 인지 소송 등으로 국적 취득이 늦어지는 아동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 소송에서 승소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수당을 출생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함으로써 행정 절차로 인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인지 소송 승소 시 국적 취득 전 아동수당 신청 허용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 소급 지급 근거 마련
-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수당 수급 공백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거나 난민 인정을 받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에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등의 경우, 인지청구의 소송 등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예컨대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라도 친부의 행정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적 취득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아동과 보호자는 국적 취득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아동수당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절차로 인하여 부당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및 제10조제2항 등).
- 01●INTRO발의2026.03.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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