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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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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만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직접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인구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 권한 부여
  • 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별 맞춤형 인구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농어촌공간의 상품 및 지역사랑기부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3.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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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