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52시간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이미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다
노동뉴스 인용 44363건·주요 매체 1건
출처 뉴스
- • 호남 ‘주 52시간 특례’ 놓고 與 내부 온도차…메가특구법 진통 예고→ edaily.co.kr
- • 태안군의회,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군 유치 및 정의로운 전환 보장...→ newstnt.com
- • 9월 SMR 특별법 시행…소형모듈원자로 본격 육성→ todayenergy.kr
- • 종교환경회의 "홍천 양수댐, 즉각 백지화하라"→ catholicnews.co.kr
- • [오늘의 주요일정·3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순환인사 반대 삭발투쟁→ safetimes.co.kr
AI 요약은 의원의 실제 발언 원문이 아니며, 주요 매체가 인용한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위 출처 뉴스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직선거법 §250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