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사진
김선민조국혁신· 비례대표
수집 2026.08.08

AI 요약주 52시간제마저 예외로 둔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치르게 될 것

노동뉴스 인용 14970·주요 매체 2

AI 요약은 의원의 실제 발언 원문이 아니며, 주요 매체가 인용한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위 출처 뉴스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직선거법 §250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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