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사진
김태선민주당· 울산 동구
수집 2026.08.14

AI 요약특례를 도입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무조건 양보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

노동뉴스 인용 9999·주요 매체 2

AI 요약은 의원의 실제 발언 원문이 아니며, 주요 매체가 인용한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위 출처 뉴스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직선거법 §250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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