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사진
양부남민주당· 광주 서구을
수집 2026.08.17

AI 요약5·18 폭동 등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5·18 특별법이 금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실정법 위반

사법뉴스 인용 17778·주요 매체 5

AI 요약은 의원의 실제 발언 원문이 아니며, 주요 매체가 인용한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위 출처 뉴스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직선거법 §250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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