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환수금 소멸시효는 모두 5년인데, 두 연금을 연계한 급여에 대해서만 3년의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복지뉴스 인용 293231건·주요 매체 2건
출처 뉴스
- • 박지원,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급여 환수금 소멸시효 일치법' 발의→ newstnt.com
- • [시사천국] '뺄셈 정치' 장동혁, '부동산' 이재명 정부…뒤틀린 정치공...→ news.cpbc.co.kr
- • 김민석 "전국에 '조희대 사퇴' 현수막 걸라"…한동훈 "김민석 씨, 왕이 ...→ news.tvchosun.com
- • 박지원 "조희대, 자격 상실한 사법 정치인...사퇴해야"→ edaily.co.kr
- •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 '초읽기'→ sjbnews.com
AI 요약은 의원의 실제 발언 원문이 아니며, 주요 매체가 인용한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위 출처 뉴스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직선거법 §250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