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폐업한 업체가 행정상으로는 영업 중인 것으로 남을 수 있었던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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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
- • 폐업 후에도 ‘영업 중’ 수산물가공업체 막는다…이양수 의원 발의 법...→ kwnews.co.kr
- • 이양수 대표발의 '수산식품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kado.net
- • 군의회 '양양군 접경지역 지정' 국회 요청→ kado.net
- • 이양수 의원 "수산물 가공업 폐업 신고" 법개정→ g1tv.co.kr
- •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수산식품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ado.net
AI 요약은 의원의 실제 발언 원문이 아니며, 주요 매체가 인용한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위 출처 뉴스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직선거법 §250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