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원래 민법상 물건을 받으면 받은 날 대금을 줘야 한다. 만약 그날 주지 않으면 그날로부터 연 6%의 이자를 지급해서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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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은 2026.09.04 수집된 김형연 의원의 뉴스 동향 중 경제 분야로 분류된 항목입니다. 국회픽은 서로 다른 출처 제목과 원문 링크를 함께 제시하며, 요약문만으로 사실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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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
- • 국회 정무위 '대규모유통업법안' 개정안 통과, 상품대금 지급기한 '60일...→ businesspost.co.kr
- •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용혜인, 여권서 거취 압박→ ytn.co.kr
- • '이해민 비례승계'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 정무위 부임 인사→ gukjenews.com
- • 「M포토」 비례대표 승계한 김형연, 정무위서 인사말→ m-economynews.com
- • 용혜인 겸직 논란에 선거제 개혁론 꿈틀→ 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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