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사진
최보윤국힘· 비례대표
수집 2026.09.29

AI 요약헌법 제104조는 명료하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법

CONTEXT · 기록이 만들어진 방식

2026.09.29에 네이버 뉴스에서 “최보윤 의원”을 최신순으로 검색해 받은 기사 가운데, AI가 최보윤 의원이 한 말로 판단한 문장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인물의 기사가 섞일 수 있어 문장만으로 발언 사실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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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기사에서 AI가 고른 문장이며, 의원의 발언 원문으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과 발언자는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직선거법 §250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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