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소상공인들이 기술 인력 부족 등으로 법적 등록 기준을 일시적으로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제재 처분을 미뤄주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상공인 등록 기준 일시 미달 시 제재 처분 유예 근거 마련
- 자발적인 시정 기회 부여를 통한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 가축분뇨법 등 관련 5개 법률의 개정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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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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