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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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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5년 말에 기한이 끝나는 15개 국유재산 사용 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소년보호협회, 지역자활센터 등 대상별로 특례 적용 기간을 각각 2033년, 2030년, 2028년까지로 나누어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들이 국유재산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특례 기한 2033년까지 연장
  • 소년보호협회 관련 특례 기한 2030년까지 연장
  • 지역자활센터 관련 특례 기한 2028년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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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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