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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선 건조 및 개조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과 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갖춘 사업자에게는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어선 건조 및 개조 사업의 등록제 도입
  • 등록 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근거 마련
  • 등록 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등록한 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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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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