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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미 처리된 민원을 반복해서 청구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처리 중인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부당하거나 지나친 정보공개 요구는 심의를 거쳐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 이미 종결된 민원의 반복 청구 시 통지 없이 종결 처리
  • 타 기관에서 처리 중인 동일 청구에 대한 안내 및 종결
  •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의 심의를 통한 종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이미 민원으로 처리되어 종결 처리된 청구 등을 또다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이미 동일한 청구가 되어 있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청구가 처리 중임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개 청구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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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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