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주류 제조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 임원에게 면허 제한 사유가 생겨도 6개월 안에 교체하면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바뀝니다. 또한 기존에 주류 제조 및 판매업자가 기계와 용기 등을 검정받던 의무를 완화합니다. 앞으로는 주류 제조자만 제조 및 저장용 용기를 신고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법인 임원 교체 시 주류 제조면허 취소 유예 제도 도입
  • 주류 제조 및 판매업자의 기계·기구·용기 검정 의무 폐지
  • 주류 제조자의 제조 및 저장용 용기 신고 의무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주류 등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 등의 제조자만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