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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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녹색제품 보급 사업의 종류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 녹색제품 보급 사업 종류의 조례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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