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각각 부과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하나로 합치려는 법안입니다. 두 부담금의 목적과 사용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인 지하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상 수질개선부담금 폐지
-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의 부담금 통합
-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촉진
- 지하수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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