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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반드시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해도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경영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독립 사무소 요건 완화
  • 사무소 공동 사용을 통한 등록 허용
  • 영업 진입 비용 및 창업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더라도 공동사용을 통해 사무소를 갖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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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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