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제주도에서 보존자원을 허가 없이 매매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려 할 때 적용되던 과도한 처벌 규정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예비·음모자와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범죄의 정도에 맞춰 처벌 수위를 낮추고 세분화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고 형사 책임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존자원 불법 매매 및 반출 예비·음모자 처벌 수위 하향
- 예비·음모자 처벌 기준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
-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여 형사 책임의 비례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자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은 그 처벌 근거만 규정하고, 예비ㆍ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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