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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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행정사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사의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할 때,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또한,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행정사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조회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자체장의 자료 요청 권한 명시
- 관계 기관의 자료 요청 협조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행정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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