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나이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임원이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재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결격사유 연령 조정
- 임원 제한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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