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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은 교습소를 세우거나 과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하거나 과외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함께 조정될 예정입니다.

  • 퇴직 후 3년 미만 입학사정관의 교습소 설립 및 과외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범위 확대를 통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6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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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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