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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최초 인증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합니다. 또한, 조사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를 인증 연장 사유에 새롭게 추가합니다.

  • 최초 식품안전관리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
  • 연장되는 인증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
  • 인증 연장 사유에 조사·평가 결과 우수 사례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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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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