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제한상영가 영화를 청소년에게 보여준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합니다. 이는 과도한 처벌로 인한 민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제한상영가 영화 청소년 입장 허용 시 처벌 기준 완화
- 징역형 상한을 3년에서 2년으로 하향 조정
- 벌금형 상한을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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