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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나 대여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할 경우, 기존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처벌 규정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적합성평가 미필 기자재 진열·보관 시 처벌 방식 변경
  • 기존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
  • 민간 경제활동의 과도한 형벌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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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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