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금융 및 보험업자에게 부과하는 교육세 체계를 개편합니다. 기존에는 수익금액에 대해 0.5%의 단일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합니다.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1%로 인상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금융·보험업자 대상 교육세 세율 체계 개편
  •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 신설
  • 1조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1%로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