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성격이 비슷한 두 가지 부담금을 하나로 합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며, 관련 업무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기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수질개선부담금 폐지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
  •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
  • 관련 법안인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면서, 해당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3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