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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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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제 문화교류 목적으로만 국외 반출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조사나 연구를 목적으로 할 때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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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