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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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제 전시 등 교류 목적일 때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나 연구를 목적으로 할 때도 허가를 받으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한 국제적인 교류와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사유 확대
- 조사 및 연구 목적의 국외 반출 허가 근거 마련
-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한 국제 교류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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