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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의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를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제도로 명칭과 성격을 변경합니다. 또한 재난안전신제품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아울러 재난안전신기술이나 신제품을 지정받은 후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를 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를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제도로 변경
  •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 거짓·과장 광고 시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 취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신제품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며,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신기술 및 재난안전신제품의 지정 취소 사유에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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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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