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웹소설과 웹툰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격 할인과 같은 다양한 판매 촉진 활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웹소설과 웹툰 판매자가 할인 비용 등을 저자나 출판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 웹소설과 웹툰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웹소설·웹툰의 가격 할인 등 판매 촉진 활동 허용
  • 판매자의 비용 부당 전가 행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적인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에 차이가 있는 웹소설과 웹툰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콘텐츠 식별체계를 표시한 웹소설과 웹툰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격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판매촉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웹소설ㆍ웹툰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웹소설과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저자 또는 출판사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웹소설ㆍ웹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