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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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이 징계로 강등될 경우, 계급정년을 계산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경호처 직원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징계로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 산정 기준 마련
- 강등 전후 근무연수 합산 방식 도입
- 적법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11.14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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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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