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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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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부가가치세 제도를 정비하여 동물의 치료용 혈액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을 낮춥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기간을 3년 연장하며,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수시 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높입니다.

  • 동물 치료·예방·진단용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매출액이 큰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
  •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수시 부과 제도 신설 및 명의위장 가산세율 상향

제안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함. 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안 제46조제1항제3호)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에서 ‘0.5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0.65퍼센트)’로 조정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안 제47조제1항 및 제63조제4항)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라. 수시부과 제도 신설(안 제57조의2 및 제68조제2항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안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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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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