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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 시설의 장을 통해 서류를 전달하도록 하고,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정비합니다. 또한, 세금 관련 업무를 대신할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영세 법인까지 넓혀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서류 송달 절차 개선
  • 세금 미납 및 과소 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율 조정
  • 지방세 대리인 선정 신청 대상에 영세 법인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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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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