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을 시작하지 못했거나 중단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처한 상황을 반영하여 등록 취소 기준을 유연하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영업 미개시 및 휴업 시 등록 취소 기준 개선
- 등록 취소 전 정당한 사유 여부 의무적 검토
-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 및 제도 운영 합리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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