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금 산업을 지원할 때 필요한 세부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금 생산 시설을 개선하거나 홍보관 및 교육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때, 그 대상과 방법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하여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소금 산업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
-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및 사무 수행 자율성 확대
- 소금 생산 시설 개선 및 홍보·교육 시설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설치ㆍ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 소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소금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홍보관ㆍ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