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물려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물려받는 경우에도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또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처음 승인받을 때도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협의를 미리 거치도록 하여, 승인 시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 시 결격사유 적용 범위 명확화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물 용도변경 협의 절차 마련
-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신고 의제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있어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의 결격사유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전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만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에도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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