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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을 잠시 쉴 때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휴업 시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쉬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영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 신고 기준 변경
  • 30일 미만 휴업 시 신고 의무 면제
  •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신고하도록 규정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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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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