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을 잠시 쉴 때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휴업 시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쉬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영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 신고 기준 변경
- 30일 미만 휴업 시 신고 의무 면제
-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신고하도록 규정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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