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폐자동차재활용업자나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을 쉴 때, 기존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쉴 때만 신고하도록 변경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2.1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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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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