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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폐자동차재활용업자나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을 쉴 때, 기존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쉴 때만 신고하도록 변경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2.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2.12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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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