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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공무원의 휴직과 결원 보충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연계한 결원 보충 범위를 넓히고,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늘려 재활을 돕습니다. 또한 학위 취득을 위한 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소청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합니다.

  • 육아휴직 등과 연계한 결원 보충 사유 확대
  • 공무상 질병·부상 시 휴직 및 연장 기간 확대
  • 학위 취득 목적의 휴직 기간 연장
  • 성범죄 피해자의 소청심사 결과 통보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원보충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휴가도 육아휴직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원보충 사유를 확대하고,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휴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휴직 연장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며,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하기 위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하고, 성폭력ㆍ성희롱 비위 관련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해당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로 하여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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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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