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승인 후 1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요인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업 미착수 시 지정 취소 기준에 정당한 사유 고려 의무화
-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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