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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승인 후 1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요인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업 미착수 시 지정 취소 기준에 정당한 사유 고려 의무화
  •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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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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