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미성년자가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청년들의 조기 자립을 돕기 위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실제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취득하게 됩니다.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 미성년자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허용
  • 시험 합격 시 성년이 된 날부터 자격 취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