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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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 취득이나 임원 선임 등에서 일괄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획일적인 제한을 없애고,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피후견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7개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을 결격 사유에서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나 임원 선임을 제한하던 조항 정비
- 17개 법률 내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결격 사유 삭제
-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피후견인의 직업 선택 자유 및 기본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등록, 자격의 취득,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에 따른 면허?등록이나 자격의 취득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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