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이 법안은 기업 신용조회업의 허가 기준을 낮춰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신용정보 관련 사업의 예비허가 제도를 도입해 사업 준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평가 체계를 검증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기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과징금을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중 금리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개선합니다.
- 기업신용조회업 허가 요건 완화 및 주식회사 진입 허용
- 신용정보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비허가 제도 도입
- 신용평가 검증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기업 분야까지 확대
- 과징금 환급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시중 금리에 연동
제안이유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신용조회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에 대한 예비허가제도를 도입하여 본허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두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개편하여 기업신용평가체계에 관한 외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고정되어 있는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시중 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허가요건 완화(안 제5조제3항) 금융기관이 50퍼센트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의 자뿐만 아니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용정보업 등의 예비허가제도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본허가에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개편(안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관련 심의에 한정되어 있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ㆍ개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관련 심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 라.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 정비(안 제42조의2제7항)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정요율(연 100분의 6)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중 금리 추세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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